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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30일 이상 남아공에 체류하는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남아공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 제외)

◆왕복항공권 또는 다음 목적지 행 항공권

◆충분한 여행 경비

◆남아공 방문 후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입국에 필요한 비자

   <주의 아프리카 국가의 비자 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여행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비자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

◆남아공 출국 전 주한 남아공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도착 후 입국 항에서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비행기 스케줄, 사진 1장, 수수료, 재정 증명, 방문 목적 관련 서류 등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비자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각 신청서 수량 대로 납부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남부한 수수료는 신청이 거절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비용 : \67.500

 


남아공을 경유하는 경우

◆남아공을 경유하는 여행객은 30일 비자면제 제도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류기간 및 목적

◆남아공 체류 기간은 비자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입국 후, 비자는 방문 허가증의 역할을 합니다. 연장 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비자 신청 시 방문 예정기간을 여유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