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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6년 5월 2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을 통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테러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2. 대상자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1)특별영주자

 

(2)16세 미만인 자


3)「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4)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5)(3) 또는 (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3. 새로운 입국심사수속
 

    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세요.  

 

1. 입국심사관 에게 여권,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세요.

 

2. 입국심사관의 안내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 가락을 지문인식기기 위에 대세요. (지문정보 전자적으로 인식)

 

3.지문인식기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촬영 합니다.

 

4.입국 심사관 에게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5. 입국 심사관에게서 여권 등을 받으면 심사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