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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발급자 수가 2008년(36,00명)의 두 배인 연 간 7,200명으로, 2011년 10월부터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3 .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있는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일본어나 영어를 잘할 수 없어도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조사표(소정양식,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요)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⑭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2) 신청기간 

  2012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0 ~ 4:00)


    제 1 사분기 1월 16일 (월)부터 1월 20일 (금)까지
    제 2 사분기 4월 16일 (월)부터 4월 20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7월 9일 (월)부터 7월 13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8일 (월)부터 10월 12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사람)

 

  ②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③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77-1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관할 외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의 통지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 시기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2월 24일(금)
    제 2 사분기 5월 18일(금)
    제 3 사분기 8월 10일(금)
    제 4 사분기 11월 9일(금)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서 사증발급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사증신청 시에 한국(국내)에 없었다거나, 그밖에 사증 발급요건에 맞지 않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